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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자막뉴스] "아이들 없는데 어쩌나"...아파트 어린이집의 절규 / YTN

2024-03-04 38 Dailymotion

광주광역시에 있는 한 아파트 어린이집입니다. <br /> <br />한창 아이들이 뛰놀 시간이지만 교실은 텅 비었고 장난감은 한쪽에 죄다 쌓아놨습니다. <br /> <br />많게는 70명 넘게 다녔지만, 지난해 초 문을 닫았습니다. <br /> <br />지난해 태어난 아기가 단 한 명도 없었던 게 결정적이었습니다. <br /> <br />그런데 다른 시설로 바꾸고 싶어도 그럴 수도 없습니다. <br /> <br />일정 세대 이상 아파트는 어린이집을 갖춰야 한다는 규정 때문입니다. <br /> <br />주변 대체 시설이 충분하면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는 단서 조항이 있지만, 자치단체 판단에 달려 있습니다. <br /> <br />[해당 어린이집 관계자 : 재원 한다는 친구들이 10~15명밖에 안 돼서 운영을 못 하게 됐습니다. 담보 대출을 (많이) 받았기 때문에 거기서 나오는 대출 이자를 갚느라 많이 힘들었습니다.] <br /> <br />출산율이 급격히 떨어지면서 관리사무소랑 같이 있거나 별도 건물로 돼 있는 아파트 어린이집이 이런 이중고를 겪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인천광역시와 전북 군산, 전주에 있는 어린이집 4곳도 국민권익위원회에 같은 고통을 호소했습니다. <br /> <br />아기가 없어 문 닫는 게 어쩔 수 없다면 다른 일이라도 할 수 있게 건물 용도를 바꿔 달라는 겁니다. <br /> <br />자치단체는 단서 조항에 있는 사업승인권자 재량 규정이 모호해 예외 적용에 부담이 크다고 말합니다. <br /> <br />무분별하게 풀어주면 어린이집이 필요한 지역도 수익만 보고 다른 사업으로 바꿀 거라는 우려가 있습니다. <br /> <br />이 때문에 현재는 권익위가 개별 민원을 받아 현장 조사와 입주민 설문 등을 근거로 자치단체와 협의를 거쳐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[장지욱 / 국민권익위원회 주택건설민원과 주무관 : 규정을 살펴보면 지역의 특성과 주변 현황을 고려해서 허용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. 그런데도 지자체에서는 허용하지 않는 처분이 있었고. 이런 제도에 대해서 국토부에서는 적극적으로 개선해야 할 필요가 있고요….] <br /> <br />출산율이 0.6명대까지 떨어지는 등 저출생 상황이 갈수록 심각해지는 만큼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해 보입니다. <br /> <br />YTN 이승배입니다. <br /> <br />영상편집ㅣ최연호 <br />그래픽ㅣ이원희 <br />자막뉴스ㅣ이 선 <br /> <br />#YTN자막뉴스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34_202403041309284353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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